임금의 생부나 생모인 경우 예장도감(禮葬都監)을 설치하는 것이 전례였으나, 갑오경장 뒤 새 관제에 따라 예장청을 신설하여 장례를 치른 다음 해체하였다.
2책. 필사본. 1898년 예장청에서 편찬되었다. 목록은 없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상책은 좌목(座目), 사목(事目), 예장절차 및 물목(物目), 제전식(祭奠式), 발인시조작질(發靷時造作秩), 발인절차(發靷節次), 노제절차(路祭節次), 하비실절차(下椑室節次), 반우절차(返虞節次), 반차도(班次圖), 제각배설(祭閣排設), 당가배설(唐家排設), 실입(實入)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책은 조칙(詔勅), 주본(奏本), 보고(報告), 조회(照會), 내훈(來訓), 내첩(來牒), 만사, 묘지명, 제각상량문(祭閣上梁文), 신도비문, 상전(賞典)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898년 1월에 고종의 생모인 여흥부대부인이 죽고 2월에 생부인 흥선대원군이 죽자 동시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이 등록에는 장지를 공덕리(孔德里)로 결정한 내용과 날짜순으로 묘소 정초(定礎), 제각의 입주(立柱), 상량·사판조성(祠板造成)·하외비실(下外椑室) 등을 비롯해 발인·오우제(五虞祭), 예장청 해체까지의 자세한 일정이 기록되었다.
「좌목」을 보면 당상으로 종정원경급(宗正院卿級) 네 명과 낭청(郎廳)으로 궁내부주사급 네 명이 차출되었다. 「사목」에는 예장청의 응행사목(應行事目)이 적혀 있는데, 이때의 제반 의절(儀節)은 『명온공주방등록(明溫公主房謄錄)』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되어 있다. 장례 절차에 따라 소요된 물품은 여흥부대부인과 흥선대원군의 경우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제전식」에는 제진기수(祭眞器數)·삭망전(朔望奠)·카지노 토토물종봉과소입(移用物種封裹所入)·산역소조성제사(山役所造成諸事)·묘소제기질(墓所祭器秩) 등이 실려 있다. 만사는 흥선대원군의 경우 김만식(金晩植)이 지어 올린 것을 비롯해 모두 39편, 여흥부대부인의 경우 조병직(趙秉稷)이 지어 올린 것 등 모두 42편이 있다. 한글과 한문이 혼용되었으며, 날짜는 양력 아래에 음력을 적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예장 제도를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