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鑛業法)
광업법은 19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광업에 관한 법령이다. 초안은 1905년부터 일본 외부와 농상무성의 고문 메카다와 고치·다나카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궁내부 소속 광산제도를 없애 일본이 자유롭게 한국 광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외국인의 구별을 없앰으로써 일본인과 구미인이 한국 광산 채굴에 진출하여 일본인의 광업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제실의 광산 규정」을 폐지했고, 궁내부 소속 광산을 폐지하였다. 「사광채취법」도 공포하여 사금에 채취세를 규정하여 한국인 사이에 사금 유통을 규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