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법(呵禁法)
가금법은 고관이나 특별한 관원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선두에서 인도하는 하인이 큰 소리로 앞길을 치우는 의장제도이다.
갈도와 전도로 나뉘는데, 갈도는 길을 인도하는 하인이 앞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이고 전도는 하인이 앞서서 길을 이끄는 일을 이른다. 고려 충렬왕 때 갈도를 행한 기록이 나타나며, 조선시대에는 제도화되어 4품 이상 관사의 관원이 행할 수 있었다. 관사마다 이 직무를 행하는 하인의 정원과 명칭이 달랐다. 오늘날 대통령·국빈을 위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는 의전 절차는 전도·갈도가 근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