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를 짓는 경우는 시가지에서 난전을 열 때, 공사장에서 햇볕을 가려야 할 때, 화소(火巢 : 능원·묘 밖의 풀과 나무를 불태우는 일)를 열거나 명당을 가봉(加封)하거나 혈(穴) 위에 차일을 칠 때, 군인이 일정한 수직처에서 따로 떨어져 번을 설 때, 집을 짓거나 성을 쌓거나 도로를 닦을 때 감역관(監役官)이나 감동관(監董官)들이 거처할 장소가 필요할 경우, 배 위에 거처할 장소를 마련해야 될 때 등이다.
집을 지을 때에는 이엉이나 솔가지, 띠 등을 써서 짓는데, 보통 단칸이며 문짝이나 들창이 따로 없고 맨바닥인 것이 일반적이다. 공사장에서 햇볕을 가려야 할 때에는 벽체 없이 지으며, 거처를 위하여 지을 때는 벽체를 설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