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마(牽馬)는 경마의 취음(取音)이다. 조선시대의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왕·세자·군의 경마를 잡던 견마배(牽馬陪)에서 유래되었다. 견마배는 중종 때에 잡직 종7품을 받았고, 거덜[巨達]이라고도 하였다.
견마는 원칙적으로 문무관에게만 허용되었으나, 민간에서도 성행하여 조선 말기까지도 양반이 출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과하마(果下馬)라도 타고 다녀야 체면치레가 되었다. 과하마를 탈지언정,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견마꾼이어서 편발의 동자라도 견마를 잡히었다. 그러나 원행을 해야 할 때에는 마방에서 세마(貰馬)를 이용하는 예가 많아서 세마를 낼 경우 말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견마꾼이었다.
이들 견마꾼들은 나그네가 가야 할 신지(信地)까지의 지리까지도 훤하게 꿰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편리했다. 여울을 많이 건너야 할 경우 월천꾼에게 품삯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노수(路需)를 줄일 수 있었다. 이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등짐을 운반해 주는 모꾼이 되기도 하였고 가마꾼이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