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가운데 현행범으로 투옥된 자, ‘반당분자’ 등 공민권이 박탈되는 주민의 공민증은 회수된다.
공민증은 북한 내각의 사회안전성에서 발급하는데, 누구나 17세가 되면 공민증 발급 신청서를 인민반장을 거쳐 이(동)주재 안전원을 경유, 군(구역)사회안전성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사회안전성 공민등록과는 내용확인조회를 통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공민증을 발급하며 공민증 발급대장(주민문건)에는 출생지 · 현주소 · 주소 이동 사항 · 직업, 8·15광복 전후와 6·25사변 당시의 경력, 학력 · 가족 관계 및 혼인 관계 · 군복무 관계, 그리고 특이 내용과 사상 동향을 기재한다.
또한, 성분조사에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자들 중 거주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공민문건대장에는 ‘149호’라는 도장을 찍어 감시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149호’라는 것은 ‘내각결정 제149호’를 뜻하는 것으로서 1957년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전개에 따라 불순분자의 추방 및 거주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민증에는 이름 · 성별 · 민족별 · 출생지 · 거주지 · 결혼 관계 · 혈액형이 기재되어 있고, 1998년에 전면 갱신된 공민증에는 출생일과 결혼일을 ‘주체 00년’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혈액형란을 추가하였다.
공민증은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민증은 사회안전부에서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