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월 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선박안전법>·<항공법> 등에서도 카지노 민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카지노 민회장을 충실히 보장하려면 교통수단을 총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카지노 민회장시책과 시행이 필요하므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7년 현재까지 4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카지노 민회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차량 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카지노 민회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카지노 민회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시·도에는 시장·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카지노 민회장대책위원회를 두고, 정부는 교통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카지노 민회장시설의 정비, 교통의 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도로 및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 민회장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할 것이나, 각종 교통시설을 운행하는 자, 이용자 및 보행자 등 국민의 협조가 없이는 곤란하므로, 온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