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12월 제정되고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1998년 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전문 2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업 카지노의 구조 개선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전 정부의 업 카지노정책은 <업 카지노협동조합법>에 의한 업 카지노자의 상호부조에 따른 협동사업과 <업 카지노은행법>에 의한 업 카지노은행의 설치와 업 카지노자에 대한 신용대부, 기타 부분적인 행정지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증대에 따라 업 카지노자의 소임도 중요시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 카지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법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업 카지노자의 범위를 정하고 업종의 특성과 자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 카지노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업 카지노자로 보도록 하였다.
시책별로 특성에 따라 <업 카지노협동조합법>에 의한 업 카지노협동조합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 카지노자로 보도록 하였다.
정부는 업 카지노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매년 업 카지노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업 카지노에 관한 국가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업 카지노자 자신도 업 카지노의 성장발전과 생산성의 향상 및 거래조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 정부는 업 카지노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업 카지노의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술의 향상, 전문지도기관의 육성, 업 카지노제품의 품질향상, 작업환경의 개선, 시설의 근대화, 사업전환의 촉진, 업 카지노의 협동화, 과당경쟁의 방지, 업 카지노의 전문화 및 계열화 등의 업 카지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업 카지노금융의 확보와 업 카지노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제(稅制)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업 카지노에 관한 제반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업 카지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 법은 위에 든 바와 같이 <업 카지노협동조합법>·<업 카지노은행법>과 관련이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구체적인 업 카지노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업 카지노진흥법>·<업 카지노사업조정법>·<업 카지노계열화촉진법>·<업 카지노제품구매촉진법>과 대통령령인 <업 카지노정책심의회규정>이 있으며,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