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동은 1962년 5월 주식 거래 대금의 결제를 책임진 대한증권거래소가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주식 거래 정지 사건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내자 조달을 위해 주식 시장을 육성하고자 했으며, 이에 1962년 1월에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여 주식회사 조직의 대한증권거래소를 설치하였다. 당시 주식 시장은 청산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결제 능력이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1962년 상반기 거래가 폭증하면서 대한증권거래소의 결제 대금이 부족해지자 주식 시장이 일시 혼란에 빠졌다.
성장 지향적이었던박정희정부는 연평균 목표 성장률을 7.1%로 상정한 제1차 경제 개발 오 개년 계획을 공포하였다. 그런데 7.1%라는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의 마련이 중요하였다. 1차 계획 기간 동안 총 투자액은 3,215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내자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2,326억 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내자를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 1962년 2월에 「국민저축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저축을 의무화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시중의 유휴 자금을 산업 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통화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정부는 널리 분산되어 있는 민간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동원하기 위해 주식 시장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는증권시장을 주식 시장으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1956년 3월에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한국의 증권 시장은 국채 중심으로 거래되었다. 1957년의 총 거래액 24억 원 중에서 국채 거래액은 20억 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고, 1960년도에도 국채 비율이 전체의 83%를 차지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이익 배당의 보장, 배당 소득 세율과 공개 기업의 법인세율의 인하 및 감면 등의 세제상의 우대 조치, 귀속 기업체 및 공기업 등의 주식공개정책, '재산재평가'의 실시, 「증권거래법」 제정 등 다양한 주식 시장 육성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결과 증권 시장에서 주식의 거래 비율은 1960년 17%에서 1961년 33%로 증가했고, 1962년에는 99%로 완전히 주식 시장으로 재편되었다.
1962년 1월에 제정된 「증권거래법」(법률 제972호)은 주식시장제도에서 중요한 전기였다. 이제까지 증권 시장의 근거법은 1943년 7월에 제정된 「조선증권취인소령」이었는데, 이 법령을 대체하여 「증권거래법」이 증권 시장의 관리 및 운영의 모법이 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대한증권거래소는 공영제에서 주식회사제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을 모집하기 위해 발행한 출자증권(이하 대증주)이 주식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래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 수는 매우 적었다. 1956년에 15개였던 상장 회사 수는 1958년까지 유지되다가 이후 조금 줄어들고 1961년에 14개, 1962년에는 16개에 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증주에 대한 수요는 매우 커서 1961년 전체 거래액의 34%를 대증주 거래가 차지했고, 1962년에는 68%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대증주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여 1961년 7월에 0.031원에 불과하던 것이 1962년 3월에는 0.92원, 4월에는 4.25원이 되었다.
이와 같이 대증주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주식 시장의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1962년 2월의 거래량은 8억 8,540만 원이었고, 3월에는 34억 2,500만 원, 4월에는 118억 4,500만 원, 5월에는 252억 1,000만 원이었는데, 이 대부분은 청산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청산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대한증권거래소가 주식의 양도와 대금의 결제를 보증했기 때문이었는데, 대한증권거래소의 결제 자금이 거래량의 급증을 따라갈 수 없게 되자 일시적으로 주식 시장 거래가 정지되고 정부가 결제 자금을 융자하여 진정시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