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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세종과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4년에 간행한 의례서이다. 중국 양(梁)나라의 진관(眞觀) 등 고승(高僧)들이 편찬한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을 원나라에 이르러 참법의 내용을 대교(對校)하고 정리하여 상교정본(詳校正本)이라 하였는데, 국내에 도입되어 공민왕 이래 여러 번 간행되어 가장 많이 유통되었다. 이 책은 성종 5년(1474)에 세조의 비(妃) 정희왕후가 세종,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한 것으로, 1994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중생이 살아가면서 저지른 원한이나 온갖 죄를 참회법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혼천도용(靈魂薦度用)으로 사용되는 의식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