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명령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와 관련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경우 바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憲法)은 다양한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의 상황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대통령에게 국가 긴급권(國家緊急權)으로서 긴급명령권(緊急命令權), 긴급재정경제처분권(緊急財政經濟處分權), 긴급재정경제명령권(緊急財政經濟命令權), 계엄선포권(戒嚴宣布權)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해서는 현행「헌법」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내우(內憂) · 외환(外患) · 천재(天災) · 지변(地變)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명령으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중 하나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긴급 사태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하고, 내용상으로는 재정적 사항과 경제적 사항에 한정된다. 효력의 정도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立法權)에 대하여 그 예외로서 보충적인 지위에서 행해지는 비상 입법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 규범(法規範)이므로의 카지노 사이트C704;카지노이나헌법의 대상이 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에는 다음의 4가지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될 것이 요구된다.
첫째, 내우 · 외환 · 천재 ·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야 한다.
셋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한다.
넷째,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경우 바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1948년 헌법, 1952년 헌법, 1954년 헌법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1960년 6월 헌법에서국무총리(國務總理)에게 긴급재정처분(緊急財政處分)의 집행 명령(법률적 효력) 권한을 부여하였고, 1962년 헌법에서 “내우 · 외환 · 천재 ·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재정 · 경제상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3조 제1항). 그리고 이 명령은 바로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했다. 이러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포하도록 한 것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된다.은 실지 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 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 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 8월 13일,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을 발동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국민의기본권(基本權)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