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1981년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사법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다. 1980년, 헌법 개정에 따라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973년 1월 25일, 「법원조직법」 개정 시 폐지되었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981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장에게 사법정책(司法政策)에 관하여 자문(諮問)할 수 있도록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설치되지는 않았다.
이른바 제5 공화국 헌법(1980년 헌법)은 유신 헌법(維新憲法)에 비하여 사법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법관(法官)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였으며대법원(大法院)에 전담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원 조항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개선이 있었다. 이러한 신 헌법의 신설 규정들에 따라「법원조직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 이외에도 그동안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법원조직법」의 모순점들을 시정(是正)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1981년,국회(國會)가 아닌온라인 카지노 사이트AD6D;온라인의 설치 기간 중에 「법원조직법」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때 개정된 내용 중 하나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다. 즉 1981년 1월 29일에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1월 25일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가 폐지된 바 있었는데, 1981년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대신에 재판 사무 및 사법 행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 기관으로서법볼트 카지노6D0;행볼트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1년 11월 11일, 대법원 규칙(大法院規則)으로 「재판 사무 및 사법 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위원회 규칙」이 공포되었다. 이 규칙에서는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 송무제도개선위원회, 등기 · 호적제도개선위원회와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법원조직법」상 사법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2월 4일, 전부 개정(법률 제3992호)시 제25조로 존속(存續)되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2009년 6월 26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사법제도(司法制度)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附議)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그 활동 기간을 정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 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81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실제 설치되지 않아 기능하지는 못하였으나 「법원조직법」에 존속되어 오다가 2009년,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었다.